훈련비 지원
내일배움카드란?
|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| 100만원 |
|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| |
|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| |
|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 | 200만원 |
수강포기시 패널티 안내
| 구 분 | 차감액 | |
|---|---|---|
| 1. 원격훈련과정(다만,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)에서 질병·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
(※진도율 80% 미만의 경우도 해당) |
1회 | 4만원 |
| 2회 | 10만원 | |
| 3회 이상 | 20만원 | |
|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| - 전액 | |
| 3.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, 지원받은 경우 | - 전액 | |